올 연말을 맞아 사업장의 체불임금이 지역에 따라 증감이 엇갈리는 등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반영하듯 지난해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체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각 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경남지역의 경우 60개 사업체에서 36억9천400만원이 체불돼 지난 추석때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67개사 178억4천400만원에 비해서는 약 5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지역은 99개 업체에서 149억원이 체불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 추석 때의 144개 업체 294억원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지역도 10개사에 7억1천400만원으로 집계돼 지난 추석 때의 7개사 10억400만원보다는 줄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개사 5억3천100만원보다는 늘어났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93개 사업체에서 45억원으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억원에 비해서는 30.7%가 줄어들었으나 지난 추석 직후의 27억원보다는 66.6%가 늘어났다. 그러나 경기.인천 지역은 모두 590개 업체에서 4천312억원을 체불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2개 업체 1천225억원보다 무려 3.5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연말 체불임금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것은 지역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지만 주로 체임이 늘어난 지역의 경우 건설.제조.서비스업의 불황으로 자금회전이 어려워 부도나 폐업이 잇따른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노동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31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임 청산 및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재선 서진발 정학구 김명균 이강일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