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20일 ㈜문화방송과 'MBC 100분 토론'의 사회자 유시민씨가 "허위 사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와 류근일 조선일보 논설주간 등을 상대로 낸 9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유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내라"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설과 달리 유씨가 '언론개혁 100인 모임'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토론도중 신문고시에 찬성하는 개인적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로유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조선일보가 이와 관련, 이미 부분적으로 정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배상액의 일부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문화방송과 유시민씨는 조선일보가 지난 4월 '토론의 기본 안지키는 TV사회자'라는 사설을 통해 "신문고시 관련 TV토론을 진행한 유씨가 '100인 모임'에 가입, 방송진행자 자격이 없으며 신문고시 찬성쪽으로 편파 진행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