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東京)지방재판소는 19일 절도혐의등으로 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씨에 대해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에 대해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24일 도쿄의 부촌인 쇼토지구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조씨는 그간 공판과정에서 절도, 흉기소지, 주거침입 등 기소내용을 대부분 시인했으나,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했다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관련혐의를 부인해왔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