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년간 언론관련 민사소송에서 언론사의 1심 승소율이 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구현 한국언론재단 정책연구실장이 이재진 한양대 신방과 교수 등과 함께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1년간 173건의 민사소송 1심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언론사에 피해를 당한 원고가 승소한 비율이 72.4%에 이르렀다. 언론사의 승소율을 매체별로 보면 신문 40.0%, 방송 31.5%였으며 출판은 5.7%에머물렀다. 언론사의 2심과 3심 승소율은 각각 30.3%와 27.3%로 조사됐다. 법원이 언론의 면책사유를 받아들인 77건 가운데 '상당성 인정'이 32.5%로 가장많았고 '언론의 특수성 고려'(29.9%), '공공이익 강조'(20.8%), '사실보도 인정'(16.9%) 등이 그 다음이었다. 신문의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된 기사는 대부분 자사기자가 작성한 것(67.5%)이나외부필자 원고(2.5%)와 광고(2.2%)가 문제된 사례도 있으며 독자투고(0.4%)가 법정다툼에 휘말리기도 했다. 기사유형별로 보면 표제 및 표제와 관련된 기사가 69.0%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스트레이트기사(13.5%), 사진 및 기사(7.5%), 광고(3.0%), 의견 및 논평(2.5%),인터뷰 및 사진(1.5%) 등이 뒤를 이었다. 신문의 지면별로는 사회면(61.0%), 정치면(20.3%), 문화면(3.3%), 경제면(1.6%),국제면(0.8%) 등이, 방송의 프로그램별로는 뉴스(52.2%), 시사고발(32.8%), 교양(6.0%), 드라마, 정보(이상 4.5%) 등의 차례로 소송 빈도가 높았다. 청구원인 중에서는 개인명예훼손(61.5%)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집단명예훼손(20.5%), 초상권 침해(6.3%), 신용훼손(5.4%), 피의사실 공표(3.3%), 사생활 침해, 알권리 침해(이상 0.4%) 순이었다. 원고 유형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학생을 포함한 일반인(25.5%), 언론사 및 언론인(14.2%), 공무원 및 정치인(13.4%), 기업인, 전문인(이상 11.3%), 종교인(10.0%),문화예술인(7.9%), 공공단체(6.3%) 등이다. 최고 손해배상액이 1억원을 넘는 사례는 94년까지 찾아볼 수 없었으나 95년 이후 1억원대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손해배상액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1년간 전체평균은 2천881만5천438원으로 출판(3천540만6천250원)이 가장 많았고 방송(1천852만5천원)이 가장 적었다. 한편 이번 분석결과를 담은 연구서 「언론소송 10년의 판례연구」에서 박형상변호사는 언론사가 지니고 있는 잘못된 도그마로 △진실이면 면책된다 △공인에게는프라이버시가 없다 △알 권리를 내세우면 모든 것을 보도할 수 있다 △미국 판례와법원칙이 한국 법정에서도 반드시 통해야 한다 등을 꼽은 뒤 인격권에 대한 세심한배려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