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 발생한 '수지 김 피살사건'은 장세동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의 결정에 따라 단순 살인사건에서 납북미수 사건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경찰의 이 사건에 대한 내사는 이무영 당시 경찰청장이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사건을 국정원에 넘기도록 지시하면서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지 김 피살사건 은폐의혹 및 내사중단 경위를 수사해온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19일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장 전 부장의 경우 범인도피 등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