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12단독 이준상(李俊相)판사는 19일 살인용의자로 오인돼 파출소에서 폭행당했다며 인도네시아인 이라완(25)씨가 국가를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라완씨가 지하실에 끌려갔다 수건을 이마에 두르고 나온 사실을 함께 파출소에 연행된 동료들이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라완씨가 지하실 위치를 알고 있는 점으로 미뤄 구타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이라완씨가 지하실에서 파출소 대기석으로 온 뒤 이마를 책상 모서리에 찌어 자해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라완씨는 지난해 10월 7일 수원역 인근에서 감비아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동료 인도네시아인 3명과 함께 수원 남부경찰서 고등파출소에 연행된 뒤직원들에 의해 지하실에 끌려가 구둣발로 밟혀 이마 2곳에 5∼6.5㎝의 상처를 입자1천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불법체류자였던 이라완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뒤 강제출국 당했으며 다산인권센터 등 수원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문수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을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증거보존신청을 내고 소송을 대리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