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19일 인기가수 신해철(33)씨와 윤모(24)씨가 자신들이 곧 결혼할 사이인 것처럼 허위보도를 했다며 모 스포츠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문사측은 신씨에게 1천만원, 윤씨에게 2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기가수인 신씨의 결혼 관련 소식은 일반인들도 관심있는 일이지만 윤씨는 미스코리아 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공인이라고 보기어려우므로 실명과 사진을 게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결혼할 것이라는 기사 내용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나 가족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진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99년 뉴욕에서 소개로 만나 간혹 안부만 주고받는 사이인데도 결혼이 임박한 사이인 것처럼 보도돼 명예 훼손되고 장차 사회생활과 이성교제에도 지장을 받게됐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