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결혼전 진 카드빚 때문에 가정생활이 파경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주지법 가사 1단독 남준희 판사는 19일 최모(29.여)씨가 남편 김모(29)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결혼한 최씨는 결혼 전부터 신용카드 불량자로 등재돼 있던 남편 김씨가 또 다시 자신의 신용카드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사용,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최근 이혼소송을 냈었다. 남 판사는 이날 또 결혼 전 남편인 임모(44)씨가 진 신용카드 빚 수천만원을 갚느라 생계수단인 미용실을 처분한 김모(36)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해서도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