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방위대원이 비상시 동원임무 수행중이나 평상시 교육훈련중 사망할 경우 보상금이 현재보다 3배 인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민방위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중에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망보상금은 노동부에서 공표하는 모든 산업체 월평균 임금총액의 12배에서 36배로 상향조정된다. 2001년 9월현재 5인이상 사업체 임금총액 누계평균인 1백72만9천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망보상금은 현행 2천74만8천원이지만 앞으로는 6천2백24만4천원으로 증액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