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 수지김(한국명 김옥분) 피살사건 은폐는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이 주도했으며, 지난해 경찰의 내사는 이무영 전경찰청장이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의 요청으로 전격 중단시킨 것으로 결론났다. 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 및 내사중단 경위를 수사해온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19일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을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범인도피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날 오후 2시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장 전 부장의 경우 범인도피 등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부장은 지난 87년 1월 수지김 남편 윤태식씨가 살인을 자백했다는 보고를 받고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진상발표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윤씨는 자진월북을 위해 주싱가포르 북한대사관에 들렀다가 미국대사관을 거쳐 한국대사관에 도착했으나, 안기부는 기자회견에서 미국대사관을 거친 사실을숨기도록 주문했다. 최광수 당시 외무부 장관은 안기부의 요청에 따라 살인사건이 아닌 대공사건으로 태국 현지에서의 기자회견을 강행토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일 전 국장은 작년 2월15일 이무영 당시 경찰청장을 방문, 수지김 사건이 대공사건이 아닌 단순살인 사건으로 조작.은폐돼 왔던 사실을 설명하고 내사중단을요청했고, 이 전 청장은 이에따라 수사실무진에 내사중단 검토를 지시한데 이어 이틀후 내사기록을 국정원에 넘겨주도록 하는 등 내사중단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