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3월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한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함으로써 차고지증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3년반만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는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에 대해 차고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시 조례에 명문화시킴으로써 사실상 차고지증명제 추진을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서울시는 19일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조례 개정 등 각종 홍보조치가 끝나는 내년 3월말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건설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차고지증명제 도입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건교부로 보냈다. 시는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제도의 중요성이 너무 크고 지역별 형평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 지난 62년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 일본과는 달리 도로변 주차장 및 개인 차고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주택가 골목길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등의 주차장도 차고로 인정하는 등 건의할 내용의기본방향을 정했다. 구체적 시행시기 및 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 계획안으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촌 등에 따라 차등시행 ▲동일 도시내에서도 지역여건에 따른 단계적 시행 ▲차종(배기량)별 차등시행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규 차량과는 달리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 차고 확보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차량등록지와 차고와의 거리도 상황에 따라 구 단위나동단위, km 단위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 시행 초기의 혼선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25개 자치구에 약 8만여면 규모로 추산되는, 주차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율 주차구간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수 시 주차계획과장은 "지금도 연간 13만여대씩의 차량이 늘어나 몇년후 도로의 주차장화와 이면도로의 마비상태를 생각하면, 주차문제는 이제 서울시 차원을넘어 중앙정부, 학계, 시민단체, 자동차 생산업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5일 시보를 통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차고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시는 이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89년 이후 95년, 97년 등 여러차례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검토했으며,98년 6월 미국과의 자동차 협상을 재개하면서 도입을 재추진했으나 여건이 성숙할때까지 무기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