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승현씨 주변의 로비스트들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해달라는 금품을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인 뇌물 `배달사고'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9일 금융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인출한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기소된 벤처기업 J사 전 재무이사 김모(54)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민법상 불법적으로 재산을 준 경우 이 행위가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재산을 준 사람이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며 "소유권 역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은행 관계자들에게 뇌물 목적으로 전달해 달라며 김 피고인에게 준 돈 역시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한다"며 "이 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넘어간 것이므로 전달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했다고 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피고인이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실제로 사례비를 전달한 혐의(특경가법상 증재)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불법 뇌물의 단순한 전달자가 배달사고를 낸 경우와 달리 로비스트가 부정한 청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달사고라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