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류 지역간의 첨예한 대립을 극복하고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3대강 특별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내년에는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질기준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고 오수와 분뇨, 축산폐수,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18일 환경부는 올 한해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각종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진적 환경정책을 정착,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도에 사회와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기틀을 갖추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수질.상하수도 분야 ▲낙동강.금강.영산강 특별법 시행 -3대강 특별법이 하반기중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상수원댐과 상류하천 양안 300-1천m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고 오염시설 설치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하천구역에서 농약과 비료의 사용이 금지되고 낙동강의 경우 하천인접 지역에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 -소독과 여과공정의 관리강화를 위한 정수처리 기술기준이 하반기에 도입된다. -먹는물의 대장균군 수질기준이 `불검출/50㎖'에서 `불검출/100㎖'로 강화되고`대장균군' 외에 `분원성 대장균군'이 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체계 강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가 기존 80-40㎖ 이하에서 20㎖ 이하로 각각 강화된다. -건물신축시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산업폐수 관리제도가 개선되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도 강화된다. ◇자연환경 분야 ▲습지보호지역 관리강화 -습지개선 지역에 대해 출입제한과 매립면허 및 골재채취 허가가 금지된다. 또습지보호 지역과 습지보전 시설 등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강화 -`오염원인자'와 별도로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토양오염 피해배상의무가 부과된다. ◇대기환경 분야 ▲자동차 공해관리 강화 -시.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자동차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하반기에 신설된다. -불법연료 제조와 공급 및 판매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사용자에 대한처벌기준(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된다. ▲사업장 오염물질 관리강화 -내년 7월부터 황함량 0.3% 중유의 공급지역이 서울과 부산, 대구 등 기존 7개지역에서 광주와 대전, 청주, 전주 등 20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폐기물 및 기타 분야 ▲쓰레기 종량제 제도개선 -상반기부터 쓰레기봉투 재질이 강화되고 묶는 끈의 길이도 개선된다. -대형 폐기물의 종류가 기존 20개에서 54개로 확대되고 배출방법과 절차도 다양화된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적 건축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그린빌딩 인증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