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남녀차별 개념에 '간접차별'을 포함, 차별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에는 어느 한 성(性)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남녀차별을 야기하는 '간접차별'이 성차별의 범주에 포함돼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교묘한 남녀차별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일과 후 교육.연수에 가사문제로 참여하지 못한 여직원이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면접시험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남성 위주의 근무여건을 지나치게 강조해 부적격자로 모는 것 등이 간접차별의 사례들이다. 여성단체들은 과거 사내 부부직원 가운데 여성들의 퇴직을 유도한 농협의 인력구조조정을 대표적 간접차별 사례로 지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기관장이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또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는 성희롱으로 판정된 사건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