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마련한 주5일 근무제 정부 입법안은 지난 9월 공개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에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노.사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를 내년 7월부터 4단계로 해 2010년까지 잡고, 한시적이지만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을 현행 주당 12시간에서 주당 16시간으로 늘리고 초과근로시간 할증률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4시간분에 대해 25%(현행 50%)를 적용키로 한 것은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반면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이행을 위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한 것은 노동계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1년반동안 줄다리기를 벌이다 협상이 무산된 가운데 정부 입법을 추진하려면 노.사 반발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자적 입장인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을 가급적 손대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안을 짜낸 흔적이 역력하다. 또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철저히 국제적인 기준을 채택했다. 정부가 노사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에 대해 단독입법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주5일 근무제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 과제로 대국민 약속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사정위가 합의시한을 수차례 연기하면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작정 합의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노.사 반발을 무릎쓰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고 현 정부 임기내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입법이 늦춰질 경우 노동계가 `즉각 시행'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월드컵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내년 봄 임단투와 연계시켜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최근 1년여 동안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본격화하면서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이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휴일 휴가제도를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만 단축,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와함께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레저산업 등 내수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경제부처의 입장도 정부입법 추진에 적지않은 무게를 실어줬다. 하지만 향후 정부입법 추진 과정에서 노.사 반발과 국회 처리과정 등에서 적지않은 변수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동계의 한 축이지만 주5일 근무제 논의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을 내걸고 정부는 물론 한국노총을 계속 압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부담 증가를 우려해 내심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늦춰지기를 바라는 경영계도일단 목소리를 높이다가 최악의 경우 주5일 입법 무산을 위한 대국회 로비에 적극나설 수도 있다. 야당의 경우 주5일 근무제 도입의 결실이 현 정부에 돌아가는 것을 못마땅하게여기고 법안처리에 소극적으로 나올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장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있는상황에서 주5일 근무제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인 동시에 여야의 총선 공약"이라며 "향후 정부 입법과정에서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대적 흐름이라는 자세로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