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단속을 각 구청과 벌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2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이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신청했던 대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기계식 주차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기타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따라서 주차장을 창고로 쓰고 있거나 불법으로 물건을 쌓아두는 등 원래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곳은 사전에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시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일단 원상 복구하도록 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 건축물로 분류해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