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어긴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이 내년부터 1인당 월 39만2천원으로 대폭 오른다. 노동부는 17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이 내년에 2%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고용한 장애인 수에 따라1인당 월 39만2천원을 부과하도록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결정, 고시했다. 이는 현행 1% 미만 고용시 부담금 31만6천원에 비해 24%, 1%이상 2%미만 고용시부담금 27만3천원에 비해 43.6% 인상된 액수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근로자의 이직이 심한 건설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 의무율적용대상 사업장을 올해 연간 공사실적 242억8천800만원에서 내년도엔 247만8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보다 낮은 부담금을 부과해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기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에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대폭 상향조정함에 따라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