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신규사업 연장을 위해 군부대의 과다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군부대측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포 지역 모 부대는 최근 김포시가 한강 하류 지점에 70㎡ 규모의 골재 채취장 신규 허가를 위해 군부대측의 요구에 따라 군사 시설물 설치 비용으로 3억7천만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17일 밝혔다. 부대측은 지난 2월 이 채취장 신규사업 허가에 따른 조건부 합의에서 채취장 설치로 경비수요 증가로 인한 필수적인 군 시설물 설치를 요구했으며 3억7천만원의 예산 대부분은 사업장 시설물 설치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군부대 관계자는 "일부 시 관계자들이 군에서 과다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업관련 출입인원 보호대책 및 취약지역 경계근무 보강을 목적으로 한 시설물 설치는 당연한 요구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군 입장에서 볼 때 채취장 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의 수익사업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 이를 수용해준 것"이라며 "군이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은 셈이 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포=연합뉴스) 이현준기자 song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