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조기 정착을 통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합동단속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벌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주택,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 여부와 기계식 주차장치 사용 및 정상작동 여부, 기타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2인1조로 5개조 내외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벌여 1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