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 이모씨가 이혼클리닉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한조속한 답변을 요구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허가신청에 관한 부작위위법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 품위 보전 등 변호사회의 사업은국가의 감독.통제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변호사회도 행정주체의 하나인 공공조합에해당한다"며 "소속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회의 겸직허가 행위는 원래 법무부장관의권한이지만 변호사회에 위임된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변호사회가 이 변호사의 겸직허가 신청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동안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변호사가 영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회의 허가를받도록 돼 있어 유료로 이혼 상담을 해주는 `이혼 클리닉'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겸직허가 신청을 했는데 서울변호사회가 아무런 응답을 주지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