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유권해석을 내렸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에는 "세무사들에게 일부 소송 업무를 맡기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나서 관련업계 등의 반발과 함께 "자기 영역은 지키면서 남의 영역을 넘본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변협은 15일 개발부담금에 국한됐던 세무사들의 행정심판 청구 대리권을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7개 부담금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재정경제부가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부담금'은 행정법상 공과금의 일종으로 이에대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법과 소송법 등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할 수 없다"며 "이를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이자 비자격자에 의한자격자의 권익 침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세무사들은 소송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들이 일반 법률분야에 관한 고차원적 지식이 필요한 직무를 하는 것은 세무사제도의 근본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한국세무사협회 관계자는 "이들 부담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때문에 부당한 청구에 불복하기 위한 행정심판 청구를 세무사도 대리할 수 있다"며"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있는 기회를 선택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변협은 최근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발을 샀다. 변협은 당시 "변호사는 일반 법률사무를 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유권해석을 내렸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변호사 자격증은 만능자격증이냐"며 "부동산 중개업은 우리 고유업무이고 변협의 유권해석은 이기주의적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