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16일 미성년 동거녀와 히로뽕을 상습 투약하고, 주부와 여대생등을 고용해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 등)로 이모(29.무직)씨와 조모(18.여.무직)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초부터 미성년자인 조씨와 동거하며 경기도 자신의 집등지에서 히로뽕을 10여차례나 상습 투약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달초부터 친구 김모(28.구속)씨 등 2명과 함께 출장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이모(34.주부), 한모(21.여.대학2년)씨 등 여성 3명을 고용, 남자손님들과 윤락을 알선해온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