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차안에 실수로 버린 담배꽁초가 화근이돼 차량 5대가 불에 타고 80여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화재가 발생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5일 실화 혐의로 정모(28.회사원.경기 안산시 본오동)씨를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4동 모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차안에서 잠들어 자신의 차를 비롯, 옆에 있던 차량 등 모두 승용차 4개를 전소시킨데이어 인근에 있던 차량 80여대가 그을리도록 한 혐의다. 이날 불은 지하 2층 8천152평 중 1천320평을 태워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내고 40분만에 꺼졌으며 이 불로 지하 3층 기계실에 있던 관리직원 이모(30)씨가 연기에 질식,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화재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주인 정씨를 찾아낸 뒤 정씨의 외모가 불이 난 시각 폐쇄회로에 찍힌 사람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점을 들어 추궁, 실수로 불을 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정씨는 경찰에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새벽에 일단 차로 돌아온 뒤 깜박 잠이 들었다 불길이 올라와 깨보니 차가 온통 불덩이어서 일단 밖으로 몸을 피했다"며 "잠들기 직전 핀 담뱃불이 제대로 꺼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