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문제로 우회항로를 직선화할 수 없어 항공기 이용객들이 추가 부담하는 요금은 국가가 보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천진수(千鎭秀)의원은 15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운행중인 진주(사천)-서울 항로는 직선거리로 300㎞지만 여수-광주-군산으로 우회해93.6㎞가 먼 393.6㎞를 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의원은 이어 "우회항로 이용으로 기본금에다 비행거리를 계산해 산정하는 항공요금은 서울-부산 5만500원보다 1만2천원 비싼 5만7천500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수차례 건설교통부와 국방부에 시정을 건의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천의원은 이에대해 "군 전투기 훈련공역으로 설정된 공역이 많은 서울-사천간 항로를 직선화할 경우 민간기와 군 훈련기가 공중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직선화 불가이유로 알려왔다"며 "국토방위가 국민을 위한 것임은 당연하지만 국가가 주민들에 공공의 목적으로 피해를 줄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천의원은 "항로를 직선화해 시간적 손실을 줄여주고 항공요금은 직선화 기준으로 책정하되 항공사에는 국가가 보전할 것"과 "공군 비행단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직선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