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3부 이한선(李漢善)검사는 15일 설계 변경 등 공사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업체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6급 공무원 이모(41.부산시 북구 화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국도 31호선 진하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시공업체인 H건설 현장 소장 류모(39.경남 합천군)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이씨는 류씨로부터 공사 구간의 발파와 관련, 설계 변경을 해주고 3천만원을 받았으며 H건설 하청업체인 G토건 신모(45)씨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