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87년 국가안전기획부 조사에서 자신의 폭행치사 자백 모습을 검사가 지켜봤다"는 수지김 남편 윤태식씨의 이날 법정진술을 반박했다. 서울지검 외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윤씨는 자신의 범행이 폭행치사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기부 조사 당시 자신이 폭행치사를 자백하는 모습을 검사가 지켜보았다고 거짓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안기부 수사계통에 있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검사가 수사과정에 참여한 일이 없고, 수사보안상 외부인사에게 그런 장면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안기부 기록도 면밀히 검토했지만 윤씨는 살인을 자백했을 뿐 폭행치사 주장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당시 안기부 파견검사들도 모두 법률특보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수사과정은 전혀 알지 못 한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