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14일 "임금보전을 포함해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보다 개선된 내용이 수용되지 않으면 어떠한 논의도 의미가 없으며 협상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에서 "일부 언론에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고 지금같은 재계와 당국의 태도에 비추어 합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만일 임금보전을 포함해 공익위원안보다 개선된 내용이라면조직내외의 여론을 모아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경영계에 대해 "주5일 근무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을 명확히 약속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으면서 정부입법에 반대하는모습을 지속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