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는 14일 학교측 허락없이 대학구내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법으로 금지된 공무원 집회를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위반 등)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부위원장 노모(41.지방공무원 7급)씨와 전공련 서울지역 대표 김모(48.지방공무원 6급)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3월 학교측의 승낙없이 서울대에서 전공련 제1차 대의원 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6,7월에는 경남 창원과 부산에서 공무원노조 합법화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