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공무원 직무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원인에 무죄대법 "법리 오해" 파기환송…민원인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시청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밖으로 끌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초 1심과 항소심 모두 공무원의 직무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최종 인정됐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예비적 죄명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경남 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욕설하고 폭행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A씨 손목을 잡아끌어 퇴거시킨 행위는 "담당 민원 업무에 관한 직무라는 추상적 권한에 포함되거나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 공소를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에 폭행죄를 적용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무죄로 판결하고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1심과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 욕설과 소란으로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으며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삼성전자 '희망별숲'이 30일 경기도 용인에 세워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희망별숲'은 삼성전자가 100% 출자해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삼성전자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협업으로 발달장애인 채용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날 개소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국에 622곳이 있다. 제과 제품 생산·포장 일을 하는 '희망별숲' 근로자 62명 가운데 52명이 발달 장애인으로, 모두 정규직이다. 이들이 만든 쿠키 등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간식으로 제공된다. '희망별숲'은 연말까지 소속 근로자를 15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기도 용인과 화성 일대에 사는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최시영 삼성전자 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희망별숲'이 모두가 주목하고 응원하는 좋은 장애인 일터로 번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제6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부산시 보건당국은 29일 하루 31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83만350명이 됐다고 30일 밝혔다. 30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명(60대)이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16개 중 1개가 사용 중이며, 준·중환자 병상 14개는 모두 비어 있다. 전날 8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 1명이 사망했다. 신규 재택치료자는 302명이며 보건당국이 관리하는 확진자는 1천707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