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여건상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업무상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3일 류모(60)씨가 23년간 항공기조종사로 근무하면서 난청과 이명(耳鳴.귀안에 울림이 생기는 현상), 만성피로증후군 등이 생겼는데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종사는 이륙전 비행기 외부점검시 보조엔진 소음과 항공기내의 상승과 순항단계에서 최대 84dB의 소음 등에 노출되며, 비행구간에서 착용하는 헤드폰 때문에 청신경이 피로한 상태가 지속된다"며 "이런 작업환경이 난청과이명을 일으킨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종사들은 통상 전자파에 노출돼 있고 월 70시간 이상의 장시간비행, 긴장과 심한 스트레스, 저산소, 저기압 등 조건에서 근무하는 만큼 이런 근무환경이 만성피로증후군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류씨에 대해 재처분할 때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전자파 노출과 만성피로증후군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아직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류씨는 23년간 모항공사 조종사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지 2년뒤인 98년 근무 당시 만성적 과로와 전자파, 소음 등으로 인해 각종 질환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이는 자연발생적인 질환이어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