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10일 교수노조 발기인대회에 참여한 교수들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내 갈등이 예상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주 교육부가 공문을 보낸 대학은 서울대, 전북대, 상명대 등 10여개 대학으로 교수노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간부진이 속한 대학들이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발기인 대회 참여 교수들에 대한 사실 조사를 벌여 임용권자인 총장이 법에 따라 조속히 조치하라"고 요청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사립학교법 55조는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징계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