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논란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국중호(鞠重皓.전 청와대 행정관.49), 이상호(李相虎.인천공항 전 개발사업단장.44) 피고인 등에 대한 5차 공판이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제 101호 법정에서 형사 4단독 이근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강동석(姜東錫) 사장에 대해 사업평가계획안의 평가항목중 토지사용료부문이 토지사용기간으로 바뀐 경위 등에 대해 2시간동안 심문을 진행했다. 강 사장은 사업평가계획안 임의변경 사실에 대해 "변경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평가계획안의 변경은 ㈜원익측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항공사 개발팀장인 양모씨가 '㈜스포츠서울 21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엉터리'라고 주장해 양팀장과 원익과의 결탁 의혹을 갖게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개발업자 선정과 관련, 고위층으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변호인측 반대심문은 내년 1월 23일 오후 4시 인천지법 제 101호법정에서 속개된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