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周京振부장판사)는 12일청소년 성매매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파면된 경기도 용인경찰서 G파출소 전 소장 오모(55.경사)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10대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은 직위와 관련없는 사적인 행위이고 상대 소녀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금품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뒤 합의금조로 3천만원을 갈취, 오씨도 피해자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G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5월 천모(16)양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28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파면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