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시계 문자판 제조업체 대표 이모(32)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종업체 대표 김모(42)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사전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아연 등이 함유된 일반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섬유염색업체 대표 박모(4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동구에서 시계 문자판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문자판의 도금 및 세척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수질오염물질인 구리 등이 함유된 도금세척수 27t 가량을 무단 방류한 혐의다. 김씨도 지난 99년 5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도금세척수 10t 가량을 무단배출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