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육군본부 고등검찰부(부장 윤웅중 중령)는 12일 현역 장성 2명이 군 공사업체 선정과정에 부당하게개입한 혐의를 확인, 내주중 소환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육군 공병감실과 조달본부 실무자들을조사한 결과 공병감실과 조달본부에 재직했던 준장 2명이 공사업체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이에 따라 기초조사를 더 진행한 뒤 내주중 두 준장을 조사,금품수수등 비리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두 준장은 군납업자인 P씨가 지원한 모 업체가 45억원 규모의 수도권 지역 벙커보수공사 시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99년부터 지난해 사이 각각 4천500만원과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당초 육군이 발주키로 돼 있던 문제의 공사가 조달본부로 발주처가부당하게 변경된 사실을 확인, 윗선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조사중이다. 군 검찰은 P씨가 예비역 대령 1명에게도 군 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5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이 예비역 대령도 소환키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청주지검에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P씨의 폭로로불거진 군납비리 의혹사건에 연루된 군 관계자는 현역 준장 2명, 영관급 2명, 예비역 소령 1명, 군무원 1명(구속)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이에 앞서 군 검찰은 이달 초 P씨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확인된 모 부대 관리참모인 김모 중령(학군15기)과 공사관련 자료를 유출한 육군 공병감실 군무원 J(5급)씨를 각각 뇌물수수와 군기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