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검찰은 11일 신광옥 법무차관이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절 진승현 MCI부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현재로선 소문에 불과한 얘기이며 수사팀은 확인한바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진씨가 최근 검찰에서 `금융감독원이 한스종금에 대한 조사를마친뒤 검찰에 고발하기 전인 지난해 8월말 당시 신 수석을 만나 검찰 등에 선처를요청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골프 가방에 든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보도했다. 검찰은 "진씨가 그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적도 없고 조사해 보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진씨 등을 상대로 진위 여부를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진씨는 또 신 차관을 소개해 준 인사와 돈을 준 장소 등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진술을 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검찰은 "관련 진술도 없고 신 차관이 돈을 받았다는소문 자체가 상상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수사 관계자는 "확인안된 사실을 '맞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는일"이라며 "시중에 떠도는 소문 수준으로 어느 정치인이 몇억 받았다는 등의 얘기와똑같고 수사팀으로선 확인안된 내용이라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신차관과 진승현 관련 소문은 있었지만 금품 수수와관련해 확인된게 없다"며 "민감한 문제여서 여러 루트를 통해 관련 소문을 조심스레확인해 오던 중이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신 차관의 금품수수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신 차관은진씨를 알지도 못하며 관련 보도에 대해 법무법인 화백 소속 양삼승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정정 보도 청구와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