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가 최근 공석이 된 보건소장직에보건, 의무직이 아닌 환경직 사무관을 임명해 잡음이 일고 있다. 11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명예퇴직 신청으로 공석이 된 보건소장에 환경직 사무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속초시의 이같은 인사는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임용해야 하나 어려울 경우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임용이전최근 5년간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보건, 의무직군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공무원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속초시는 "속초시 보건소장은 시 조례상 보건, 의무직 5급이 맡도록돼있으나 해당 직렬의 승진 대상자가 없는데다 공석으로 남겨둘 수도 없어 부득이환경직 사무관을 임용했다"며 "인사권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문제가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무관 정원은 30명이나 현재 인원은 29명으로 보건직에 해당되는 1명을공석으로 남겨놓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대상자가 나타나면 곧바로 승진시켜 보건소장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전염병 발생 등 유사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장은 반드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지역보건법에 규정을둔 것인데 다른 직렬 임용은 이같은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승진 대상자가 없으면해당직렬 직원을 직무대리로 발령해서라도 전문직 취지를 살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