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11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성폭력사건의 재판.수사 때 신뢰할만한 사람의 동석 의무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의 '112.119' 신고 등과의 연계, 성폭력 피해자 신원 등에 대한 언론인의 비밀유지 등을 뼈대로 한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안'을 마련, 부처협의를 거쳐 연내 정부안으로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세습을 막기 위해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보호서비스와 치료 등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된다. 또 가정폭력관련법의 적용대상자가 동거유무에 관계없이 친족으로 확대된다.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편의 차원에서 재판과 수사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의무화된다. 의료인들이 참고인으로 불려다니는 일이 잦아 빚어지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체크리스트를 수사증거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사건에서 검찰송치 때 경찰이 제출하는 조사자료에 상담소의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으며, 가정폭력 빈발 가정에는 경찰과 가정도우미들이 정기적으로 전화상담과 순찰을 하도록 했다. 112, 119, 1388, 1391 등 성격이 다른 각종 신고전화에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이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이들 전화에 신고되는 사건도 '성폭력.가정폭력긴급신고 전화'인 1366과 같이 상담소를 통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관련 공무원으로 한정된 성폭력피해자 신원 등 사생활 누설 금지대상에 언론인도 추가한다. 여성부는 그러나 당초 추진하려 했던 '부부강간죄' 신설 여부는중.장기과제로 남겨두고 부처협의와 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