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기위해 2002년 1월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두 부처가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건물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지이용.교통 에너지 자원 소비.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분야에 대한 친환경성을 평가한 후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시행초기에는 완공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주상복합 업무용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고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인증등급은 최우수(85점이상) 우수(65점이상) 2가지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