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민원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부산지역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상향 조정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1일 오후 지방청 안전계.부산시.도로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규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앙로 등 부산시내 주요 간선도로의최고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7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한 '자동차운행 제한속도 고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구 중앙동 옛 시청교차로에서 금정구 구서동 금경찰서까지의 중앙로 구간과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에서 사상구 감전동까지의 가야로 구간을 비롯해 낙동로.거제로.금정로.수영로.백양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현행 60㎞에서 70㎞로 조정된다. 금곡로의 북구 화명동 화명삼거리-부산시계(市界)구간, 금정로의 금정구 노포동지하철역-부산시계 구간은 70㎞에서 80㎞로 높아진다. 또 시내 도시고속도로중 사고위험이 높은 번영로는 현행대로 시속 80㎞를 유지하되 동서고가도로는 80㎞에서 90㎞로 조정하고 진.출입 램프도 40㎞에서 50㎞로 조정된다. 특히 비노출단속으로 민원이 빗발쳤던 중구 영주고가로는 50㎞에서 60㎞로 높아진다. 부산지방경찰청 안전계는 "그동안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가 현실에 맞지않다는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연말까지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검토작업을 거쳐 내년초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년 2월께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