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특검팀이 11일 현판식을 갖고수사에 본격 착수함으로써 최장 105일간의 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용호씨 주가조작.횡령 사건 ▲이씨 사건과 관련한이용호, 여운환,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 ▲이 두사건과관련한 진정. 고소.고발 등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 등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은 수사도중 명백히 연관성이 있을 경우 다른 파생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음으로써 특검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 세간의 관심은 당연히 이씨 등이 과연 어디까지 로비의 손길을 펼쳤고, 여기에연루된 인사는 누구인지, 그리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집중될수밖에 없다. 특히 국정원의 김 전단장과 검찰의 비호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서울지검에서 재수사중인 `진승현 게이트'나 `정현준 게이트'도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특별감찰본부까지 설치, 지난해 서울지검이 이씨를 긴급체포한지 하루만에 석방하고 두달 뒤 입건유예라는 어정쩡한 조치를 내린 경위를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에 대해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주목되는대목이다. 이번 특검은 옷로비 사건이나 파업유도 사건 특검과 달리 참고인이 1차 소환에불응할 경우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으로부터 수사협조 및 공무원파견 등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했다. 중간 수사결과를 한차례 발표하도록 허용하고 최장 수사기간도 기존의 60일에서45일 많은 105일로 늘리는 한편 특검보도 한명에서 두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특검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특검 수사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은 10일간의 준비기간에 검찰로부터 방대한 양의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이날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으며, 자료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관련자 소환에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