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한국방문의 해"기간을 2003년 4월30일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월드컵 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광물탐사나 지반.지질 조사를 위해 직경 75mm 이상 굴착할땐 신고토록 했다. 또 이로인해 반경 50m 이내에 위치한 지하수 이용시설의 1일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감소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부전공 과목의 담당교사가 되기 위한 이수학점을 21학점에서 3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을 골자로 한"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