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세계인권선언53주년 기념일인 10일 "국가인권위 직제령을 연내에 제정하고 내년 1월말께 최소한의 규모로라도 인권위 사무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8층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위 출범 성과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부처와 이견조정을 계속하고 있으며 서로간 이해의 폭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부처와 이견때문에 사무처 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파견공무원, 민간전문가, 자원활동가 등 30여명만으로 1천600여건의 진정접수 및 상담, 3곳에 걸친 현장조사, 그리고 인권침해 논란이 이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 등을 여는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는 내년도 인권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인권위 활동을 위한 기초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영역별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고통과 그 원인을 규명,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후 서울 교동초등학교를 방문, '생활속에 녹아있는 인권의 중요성'을 주제로 인권하루수업을 진행했다. 한편 인권위 최영애 사무처 준비단장은 "지난 26일 인권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682건의 진정 중 431건에 대해 예비적 검토를 벌인 결과 인권침해 관련 진정이 397건, 차별행위 관련건은 34건이었다"며 "인권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질경우 앞으로 진정접수는 더욱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현 상임위원은 "청송감호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관련자 등에 대한 추가조사와 수용자 관련 증거자료, 의료기록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여부를 밝혀내고,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인권침해소위에 상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