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주변지역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은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일방통행제 실시, 버스전용차로 실시 등을 통해 교통혼잡을 집중관리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