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대한 주.정차위반 견인료와 견인보관료가 현재보다 70% 이상 대폭 오른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6.5t 이상 대형차량의 경우 주.정차위반 견인료를 일률적으로 6만6천원 부과했으나, 앞으로 10t 이상 차량은 11만5천원으로 74.2% 인상된다. 견인보관료도 차종 구분없이 30분당 700원씩 부과해 왔으나 보관장소 점용면적이 소형차량의 2∼3배에 달하는 대형차량에 대해선 6.5t 미만의 경우 현재대로 700원을 받되 6.5t 이상 차량은 30분당 1천200원으로 71.4% 올릴 계획이다. 시는 또 4t 초과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현재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토록 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경찰청에 건의했다. 시는 이와함께 견인대행업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대형차량 견인전담 법인과협의, 대형차량 견인장비 5대를 도입해 11일부터 대형차량 상습 불법주차지역과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견인을 실시하는 한편 소방방재본부 등과 합동으로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소방주차질서 단속도 벌여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견인요금과 보관료를 현실화하고 단속을 강화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