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 여성들이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했으면좋겠어요". 지난 11월부터 시행된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최초 수혜자가 탄생했다. 노동부는 10일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면 정부가 월 20만원씩을 주는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된 이후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승무원 김영미(29)씨와 광주광역시 덕암자원소속 최삼례(27)씨가 11월분 육아휴직급여 20만원씩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내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낸 김씨에게는 모두 194만8천원, 내년 6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최씨에게는 147만3천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이날 급여를 받은 김씨는 "첫 아이때는 무급으로 쉬었는데 이번에는 비록 액수는 적지만 급여가 나와 양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급여를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아니라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이 위축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남한테 맡기기 어려워 대전에 계신 친정어머님이 올라오셔서 아이들을 돌봐 준다"며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육아 문제에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제도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뀜에 따라 향후 육아휴직 활용이 크게 늘어나 양육 문제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가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1개월분 월급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됨에 따라 직장여성들이 출산후 충분히 쉰뒤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돼 모성보호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이 무급일 때에는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자가 연간 2천여명 정도로 활용이 저조했다"며 "앞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유용태 노동장관은 이날 오전 김포고용안정센터를 방문, 육아휴직급여 최초 수혜자인 김씨를 격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