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법원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채무자를 강제구인, 감치할 수있게 된다. 또 피고가 일정기간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론없이 원고승소를 판결토록 하는 `무변론 판결제도'가 도입되는 등 민사소송 절차가 달라진다. 대법원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제정 민사집행법안에 불출석 증인에 대해 `감치 명령장'을 발부, 강제구인한 뒤 7일간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감치제도'가 포함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또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돼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에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재산명시의무가 강화됐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제'도 시행되며, 1심 판결중 재판 당사자가 자백하거나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는 판결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절차도 항고의 남발을 막기 위해 항고시 반드시 이유서를 제출하고 항고를제기할 때는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