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성매매청소년에 대해보호관찰처분의 일환으로 야간외출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1.2단독 판사와 보호관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호관찰협의회에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에 대해 야간시간대 외출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야간외출 금지 명령이 부과된 청소년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보호관찰관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무인 자동음성인식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소재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야간외출 금지 명령은 청소년 성매매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시간대 외출금지를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 청소년 성매매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경우 일반 준수사항과 특별 준수사항이 부과되는데 특별준수사항의 경우 개인 특성에 따라 붙는 일정한 생활제한 조항이다.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청소년은 정상적인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인 상담지도를 받거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수강명령 교육도 함께 받게 된다. 그러나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둘러싸고 인권침해 시비가 일 전망이다. 한 중견 변호사는 "보호관찰 시스템이 정확한 체크가 어려운 현실에서 야간시간외출금지 명령이 부과될 경우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 야간에 한해 집 부근에서 생활하도록 제한했다"며 "미국과 영국 등도 비행청소년에 대한야간외출 금지를 널리 활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인권침해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