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는 증인이나 재산상황을 밝혀야 하는 날(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채무자는 법원이 강제구인해 감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또 피고가 일정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땐 변론없이 원고 승소 판결토록 하는 무변론 판결제도가 시행된다. 대법원은 개정 민사소송법과 제정 민사집행법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 달라진 민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원.피고가 정식재판전 쟁점에 대한 질의서와 답변서를 제출, 사전 심리한 뒤 재판을 시작하는 '집중심리제' 방식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소장 송달후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된다. ◇ 제정된 민사집행법 =현행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조문 3백12개로 구성된 민사집행법을 제정했다. 우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할 경우 20일 이내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목록 명시절차 이후에도 채무자 재산목록에 허위나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각종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제를 도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