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불확실한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려 보도되도록 했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0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내용을 언론에공개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봤다며 조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미비로 사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언론에 피의사실을 알리고 보도되도록 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위법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의 발표는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유죄를 속단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97년 4월 도박빚을 받아내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모 지방검찰청에 체포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3개 지방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